프로젝트 심사 기준

시행일: 2020. 8. 3.

개정 시행일: 2022. 11. 16.

 

제1조 목적

텀블벅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이용약관에 따라, 모금상의 신뢰와 안전을 위해 공개되기 전에 텀블벅 심사팀(이하 ‘운영자’)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 기준은 창작자가 작성한 프로젝트를 운영자가 심사하는 ‘심사’ 절차상 승인 및 반려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란 창작자의 프로젝트를 운영자가 검수·심사하여 승인 또는 반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승인’이란 프로젝트가 심사를 통과하여 모금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3. ‘반려’란 프로젝트가 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4. '프로젝트'란 기존에 없던 작품, 제품, 디지털 콘텐츠, 활동, 행사 등을 제작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뜻합니다.

② 본 기준에서는 본 조에서 정한 용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텀블벅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관습에 따릅니다.

 

제3조 심사 절차

① 심사는 창작자가 프로젝트 올리기를 통해 작성하신 후 심사 요청하여야 진행됩니다.

② 내용이 모두 작성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창작자가 작성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개별 반려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심사 과정상 운영자와 창작자 간의 소통은 창작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하며, 이메일 소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⑤ 창작자가 심사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심사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프로젝트 모금 목적

①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모금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분명한 완료의 기준과 예상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② 기존의 제품·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거나 단순히 복제, 소분, 재포장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③ 후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금액으로 전달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여 기부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예산 및 제작·전달 계획

① 예산은 프로젝트의 제작 및 실현과 무관한 목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② 프로젝트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물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운영자는 구동이나 체험이 가능한 가제품·샘플 제작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의 예상되는 사양, 견본 이미지, 영상 등을 기재하여 후원자가 상세한 내용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후원자에게 선물을 전달할 방법(배송, 현장 수령, 텀블벅 메시지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선물 수령을 위해 추후 후원금 외 별도 비용이나 불필요한 타서비스 가입,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선물은 프로젝트가 성사되어 후원자의 결제가 종료된 이후에 전달해야 합니다.

⑦ 프로젝트의 계획에 불확실한 사항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고, 이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방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⑧ 선물 전달 과정에서 파손이나 불량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기준 및 대처방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참가권이나 사용권 형태의 선물이 있는 경우 타인 양도 가부, 사용범위 등 선물 전달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6조 창작자 신뢰도

①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증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개인은 만 19세 이상의 본인 인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 사업자는 만 19세 이상의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자는 만 19세 이상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에 속한 담당자의 본인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창작자는 한국에서 개설된, 창작자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5. 창작자는 연락 가능한 한국 통신사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프로젝트를 여러 주체가 공동 기획하였거나 제작·관리하는 경우, 계정에 등록된 창작자가 프로젝트와 후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각 참여자의 참여 범위를 프로젝트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③ 텀블벅 또는 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새 프로젝트 진행이 제한됩니다. 본 항의 진행 제한은 계정 단위가 아닌 창작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 펀딩이 성사된 첫 프로젝트가 선물 전달을 완수하기 전인 경우 (단, 일부 후원자만 선물 수령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완수한 것으로 간주)
  2.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선물 전달이 지연되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는 경우

④ 프로젝트에 관한 중대한 논란 또는 법적 분쟁 중이거나 약관 위반으로 이용 정지 중인 창작자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이 제한됩니다. 본 항의 진행 제한은 창작자의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⑤ 동일한 모금 목적으로 여러 플랫폼(국내·해외 무관)에서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외부 모금(계좌 입금 유도 등)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선물 제공 불가 항목

① 아래 선물들은 텀블벅의 취지, 커뮤니티의 안전, 현행법 준수를 위해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시중에 판매·유통되었던 제품·콘텐츠 (단, 창작자가 이전에 제작한 제품·콘텐츠를 새 프로젝트 선물에 부수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

  2. 수익성 항목 (현금, 주식, 지분, 복권, 사이버머니, 상품권 등)

  3. 추첨을 통해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4. 무기류, 군복 및 군용장구, 경찰 제복 및 장비, 라이터 등 위험 품목

② 본 조의 제한은 쿠폰이나 추후 지급권, 또는 프로젝트 심사 이후에 추가된 선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8조 카테고리·품목별 확인 사항

① 프로젝트의 카테고리 및 제공 선물의 품목에 따라 운영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카테고리·품목별 확인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9조 콘텐츠 준수 사항

① 텀블벅 커뮤니티 운영원칙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② 프로젝트에 사용된 이미지나 텍스트 서식에 관해 운영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프로젝트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용성 또는 가독성을 지나치게 저해하거나 텀블벅 플랫폼 상의 일관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 ‘구매’, ‘기부’ 등 제작 비용 모금이라는 펀딩의 취지와 상이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후원자 개인 정보 보호

① 후원자 대상 공지나 문의 처리 등의 소통을 위해 텀블벅 커뮤니티와 메시지 기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채널을 주된 문의처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② 후원자의 배송정보와 연락처는 텀블벅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수집된 배송정보와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별도의 배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 본 기준은 2022년 11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