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통해 화장품을 만들어 선물로 전하시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1)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확인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창작자가 자체제작하지 않고 위탁하여 생산한다면 창작자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위탁사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위탁제조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해당하는 화장품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유아용 제품류(삼푸, 린스, 로션, 크림 등)
- 목욕용 제품류(목욕용 오일, 목욕소금, 버블바스 등)
- 인체 세정용 제품류(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비누 및 화장 비누, 외음부 세정제,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눈 화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향수, 코롱 등) (*방향제·탈취제는 화장품이 아닌 생활화학제품)
- 두발 염색용 제품류(헤어 틴트, 칼라스프레이 등)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헤어 컨디셔너, 토닉, 크림, 오일, 포마드, 왁스, 스프레이, 샴푸, 린스, 스트레이트너 등)
- 손발톱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애프터쉐이브 로션, 쉐이빙 폼 등)
- 기초화장용 제품류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체모 제거용 제품류
필수 서류 제출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구)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필증)
- 위탁제조계약서
프로젝트 창작자가 자체 제작하지 않고 위탁 제작하는 경우, 위탁 제조사와의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탁사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은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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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을 심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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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후원자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에도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