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이나 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창작물은 심사 시 안전과 관련한 인증 서류나 제조와 관련한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창작물을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창작자가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위험요소로 인해 후원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창작물을 만드시기 전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의 정부부처 페이지를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텀블벅의 운영정책이기에 앞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현행법이기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KC인증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먼저 펀딩을 시작하시고 추후 KC인증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C 인증 계획을 ‘프로젝트 일정’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선물 전달 전까지 KC 인증을 취득하신 후 텀블벅에 인증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KC인증을 취득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제품안전인증서
만드시는 창작물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품안전 대상품목이라면 아래의 안전인증절차 혹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으로 그 절차가 구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 받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생활제품
제품 특성에 따라 1) 안전인증 2) 안전확인 3) 공급자적합성확인 4) 안전기준준수 4가지 분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전기준준수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는 없으나, 후원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하기에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기입합니다.
- 안전인증: 압력솥 등
- 안전확인: 고령자용 보행차, 스포츠용구, 안전용품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가구(서랍장, 캐비닛), 가속눈썹, 쇼핑카트 등
- 안전기준준수: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가구, 선글라스/안경테, 우산 및 양산, 매트리스, 접촉성금속장신구 등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1) 안전인증 2) 안전확인 3)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 분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 안전확인: 어린이 학용품, 완구, 유아용품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우산, 완구,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신뢰와 안전을 위한 추가 확인사항
효능, 효과, 특허 등을 프로젝트에서 공인하는 경우
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을 심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후원자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에도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