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상세 정보란 무엇인가요?
후원자가 선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선물 정보를 기재합니다. 펀딩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 5가지 품목에 대하여 예상 선물 상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아직 선물의 정보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재된 선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 식품(농수산물)
- 가공식품
- 건강 기능 식품
- 영유아 용품
[프로젝트 기획] > [신뢰와 안전] > [선물 상세 정보]에서 해당되는 상품 분류를 선택하고 선물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여러 종류의 선물을 제공하시는 경우 제공하는 선물의 종류마다 선물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선물 상세 정보는 [신뢰와 안전] 탭 하단에 노출됩니다.
선물 분류 및 상세 정보
1. 화장품
-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도 입력
- 사용방법
- 제조업자 및 책임(제조)판매업자
- 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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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향수의 경우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0. 1. 1 시행)
-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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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해당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력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2. 식품(농수산물)
-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생산자: 수입품인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기
-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관련 법상 표시 사항:
1) 농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2) 축산물인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는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3) 수산물인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4) 수입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문구 입력 - 상품 구성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3. 가공식품
- 식품의 유형
-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성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4. 건강 기능 식품
- 식품의 유형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입력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원재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영양정보
- 기능정보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예)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사항 없음> 혹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입력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심의번호 입력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수입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문구 입력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창작자 소재지: 원산지(제조사의 소재지 등)과 별개로 창작자 본인의 실제 소재지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창작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입력
5. 영유아 용품
- 품명 및 모델명
- KC인증 필 유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한해 입력
- 크기, 중량
- 색상
-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입력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입력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예) 년 월
- 제조자(수입자)
- 제조국
-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입력
- 품질보증기준: 예) 관련법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업체명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