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가 안전하게 만들어진 선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공개 검토 단계에서 프로젝트 분야 / 선물 유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창작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 서류는 프로젝트 에디터에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프로젝트 검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개 검토 단계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선물의 종류
각 선물 유형을 클릭하시면 제출 서류 이외에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분야 공통
- 프로젝트 제목, 스토리텔링, 제품명, 광고 문구에 리워드의 기능, 효능, 특허 등의 내용을 작성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증빙자료는 특허증, 인증서, 시험성적서, SCI 논문만 가능)
2. 생활가전 및 생활제품
- 생활가전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안전인증서(KC)
-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적합등록필증
- 생활제품 중 안전인증 시험 의무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안전인증서(KC)
-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부에 해당)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afetykorea.kr/) 에 직접 문의
3. 생활화학제품 (방향제, 탈취제, 캔들, 세제 등)
- 위해우려제품 검사성적서
4. 화장품
-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 (제공할 리워드가 기능성화장품인 경우) 기능성 화장품 품목보고서
- 창작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 위탁사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과 위탁제조계약서 확인
5. 신선식품 (농수산물)
- 통신판매업 신고증
-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관련한 위탁 계약서 확인
6.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차, 분말류, 레시피에 따른 푸드 키트 등의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제공할 리워드의 품목제조보고서 (즉석판매제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증
- 펀딩 대상이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별도 제출
- 벌꿀의 경우 벌꿀성적시험서 별도 제출 및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제출
- 반려동물 식품의 경우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증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 제출
-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 위탁사의 관련 서류 및 위탁 계약서 확인
7.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사전광고심의 결과보고서
8. 출판
-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으나, 필요에 따라 공개검토 과정에서 초고 등 원고의 일부 요청 가능
- 번역서의 경우 판권과 관련된 계약서
9. 의약외품
-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허가증
- 품목제조보고서
- 동물용 의약외품의 경우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와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10. 게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게임, 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사전 확인서 (* 양식 다운로드)
11. 영유아제품
- 제품안전인증서(KC)
- 안전품질표시인증(KC) 취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