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가공하여 인터넷으로 유통할 시에는 창작자에게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 제조사의 적법 자격 증빙과 위탁제조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대상 업종은 제조 방식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분류되며 관련 영업신고증을 확인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과 함께 품목제조보고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품목이 여러 개라면, 각각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 과자류, 당류, 청량음료, 소스류, 아이스크림제품, 식육/어육제품 등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서가 생략 가능합니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신고증
-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혹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둘 중 하나를 제출
4.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 차, 분말류, 레시피에 따른 푸드 키트 등
- 식품제조가공업 혹은 식품소분판매업 둘 중 하나를 제출
5.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
- 펀딩의 대상품목이 수입식품인 경우
6. 효능, 효과, 특허 등을 프로젝트에서 공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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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을 심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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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후원자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에도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선식품
신선식품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프로젝트 사전 확인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 농수산물 등의 신선식품류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창작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확인합니다.
- 생산자와 펀딩 진행자가 다른 경우, 창작자의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함께 창작자와 생산자 간의 유통 관련한 계약서(예:위탁 공급·판매 계약서)와 생산자가 사업자인 경우 생산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신선식품 프로젝트 사전 확인서
가이드 하단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 신뢰와 안전> 인증서류 제출란에 제출해주세요.
벌꿀
1. 벌꿀성적시험서
- 벌꿀을 펀딩하는 경우 벌꿀시험성적서를 확인합니다.
- 벌꿀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계획에 직접 채취한다는 내용을 공시합니다.
2.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
- 직접 채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벌꿀성적시험서와 함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록증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3. 사전광고심의 결과보고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련부처 세부사항 안내
4. 효능, 효과, 특허 등을 프로젝트에서 공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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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을 심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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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후원자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에도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사료관리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등 식품을 직접 가공하여 인터넷으로 유통할 시에는 적법한 허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제조 방식에 따라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로 나뉘게 되며, 해당 식품이 요구하는 제조업 등록증 및 자가품질검사성적서를 필요로 합니다.
1.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증(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
2. 펀딩 대상 사료에 관한 사료검정증명서
* 프로젝트 창작자가 자체 제작하지 않고 위탁 제작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위탁제조계약서
- 위탁제조사의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증
- 펀딩 대상 사료에 관한 사료검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