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제출 서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군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를 통과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탈취제나 방향제를 화장품인 '향수'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 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 등의 근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