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에서는 테크/가전 프로젝트의 경우 후원자에게 선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후원자가 위험요소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확인서 및 인증 서류를 필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신뢰와 안전 > 인증서류 탭에 제출해주세요.
필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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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하단 기재)
구분 | 제출 서류 |
자체 제작 | ①기획/개발 증빙 서류 |
위탁 제조 | ①기획/개발 증빙 서류, ②위탁제조계약서 |
ODM | ①작업지시서, ②개선된 제품의 금형 계약서, ③위탁제조계약서, ④기존 제품과 개선된 제품의 비교 이미지와 설명서 |
공통 | 텀블벅의 시제품 제출 요청에 협조 (제출 기한 :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 |
기획/개발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유 형식)를 제출해주세요.
- 후원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에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
- 후원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에 아답터(직류전원장치)가 포함된 경우 아답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제품안전인증서(KC인증)
만드시는 창작물이 국가가 지정하는 제품안전 대상품목이라면 아래의 안전인증절차 혹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으로 그 절차가 구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 받은 경우에는 인증 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제품의 특성에 따라 1) 안전인증 2) 안전확인 신고 3)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 분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 생활가전, 모발관리기, 전기담요, 가습기 등
- 안전확인 신고: 이미용기기, 정수기, 제습기, 애완용 전기기기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시계, 보풀제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통신 기기 등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관련법령에에 따라서 별도의 1) 안전인증 2) 안전확인 3) 공급자적합성확인 3가지 분류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안전인증: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 안전확인: 어린이 학용품, 완구, 유아용품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경테, 우산, 완구, 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로 구분되는 제품군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1) 적합인증 2) 적합등록 3) 잠정인증 3가지로 분류되는 평가제도의 적합성평가서를 확인합니다.
- 적합등록: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일부 등
신뢰와 안전을 위한 추가 확인사항
효능, 효과, 특허 등을 프로젝트에서 공인하는 경우
만드시는 창작물이 효능이나 효과를 공인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에 대한 특허 등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특허증, 공인된 논문을 심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은 후원자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계획에도 기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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