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필수서류
위생용품을 제작해 제공하시려는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아래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안전]-[인증서류제출]란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안전]-[인증서류제출]란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위탁 제조의 경우 제조사의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증, 제조사와의 위탁제조계약서)
-
자가품질검사서
위생용품 해당 물품
-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위생물수건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구강관리용품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
문신용 염료
-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기타 위생용품
-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