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창작자의 경우, 결제가 완료된 후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창작자가 개인인 경우 발행 가능한 증빙이 없습니다.
Q. 후원자의 결제정보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 페이지 내 [프로젝트 관리] - [후원자 관리] 메뉴에서 제공하는 후원자 명단 엑셀파일에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결제일시, 후원자별 결제수단,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발행할 수 있나요?
후원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결제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후 발급되는 승인번호를 후원번호별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후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원번호별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후원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본인의 앞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요)
Q.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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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하기(PC)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클릭
-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문자 메시지로 승인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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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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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RS 전화 가입하기
- 국세청 ARS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를 겁니다.
- ARS 안내멘트를 듣고 1) 홈택스 → 1) 현금영수증 → 1) 한국어 → 4)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 1) 비밀번호 설정 →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후 가맹점 가입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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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연동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함께 가입하기
Q.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후원금액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는 후원자의 결제수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은행계좌'로 결제한 경우, 후원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입니다
- '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포인트 우선차감 설정 시 주결제수단(카드 또는 계좌)에 네이버페이포인트를 함께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결제수단 결제분과 네이버페이포인트 결제분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을 합친 금액이 최종 발행대상금액이 됩니다.- 네이버페이 '계좌'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 네이버페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네이버페이머니(계좌로 충전한 유상금액, 구 충전포인트)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 네이버페이포인트(적립받은 무상금액, 구 적립포인트)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네이버페이포인트와 네이버페이머니를 함께 사용할 경우, 포인트가 먼저 소진됩니다.
Q.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후원자의 후원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후원자가 네이버페이 - 체크/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일부 금액을 현금성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사용한 네이버페이포인트 중 일부가 적립 포인트인 경우 후원자의 후원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 발행, 꼭 해야 하나요?
텀블벅에서의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후원 참여는 매매가 아니기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창작자가 사업자인 경우 모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시 이를 매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창작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후원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발행의무업종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Q. 모금액에 대한 세무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모금액에 대한 세무 신고 시, 모금액 명세서의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다만, 창작자가 후원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명세서 상의 총 결제금액에서 증빙을 발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